김병욱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페어펀드 도입해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김병욱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페어펀드 도입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14 09:59

본문

undefined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한 공정배상기금(일명, 페어펀드)의 도입을 주장했다.


 페어펀드란‘공정한 펀드’라는 뜻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 자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DLF, 젠투, 라임, 옵티머스 등 불완전판매,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며 금융소비자 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페어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의 경우 정보력 열세,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제기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 피해구제가 어렵고, 집단소송도 내재적 한계로 인해 이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 페어펀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02~2013년 동안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불완전판매, 기타 위반 관련 236개 페어펀드가 조성되었으며 당시 누적 페어펀드 금액은 약 143억원 달러(원화기준 약 17조원)였다. 최근 페어펀드에 대해 구체적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2020년 8월 말 SEC자료에 따르면 현재 105개의 페어펀드가 제재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을 모아 투자자 분배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나라도 페어펀드를 도입하면 금융당국이 행위자의 불법성 및 피해를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재원확보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저성장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이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불완전판매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인투자자는 정보나 교섭력, 조직 등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비대칭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수행한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승소가 어렵고, 개인이 손해배상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비 등 재판비용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회복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재산 확보가 중요하나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불법행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등 집행이 어려울 경우 효과적인 회복의 기대도 어려운 만큼, 현행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는 페어펀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 ”답했다.


※ 참고
□ 공정배상기금(일명, 페어펀드) 가안
― (운영 주체) 펀드의 설립‧운영 및 분배는 금융감독당국이 주도(필요 시 법원도 설립 명령)하되, 최종분배계획은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
― (기금 적용대상) 과징금 부과 대상 위법행위로 금전적 손해 입은 다수 피해자
― (기금 재원) 과징금(불공정거래 행위 및 공매도 위반 등에도 과징금 추가 입법 마련)
― (분배절차)
 ① 금융당국(법원)의 기금설치 명령
 ② 기금 설치 후 일정기간 이내에 피해투자자 대표 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분배계획 제출 받음
 ③ 1차 분배계획(안)을 금융당국 웹사이트에 공시 후 의견 수렴
 ④ 의견 반영하여 최종 분배계획안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
 ⑤ 최종분배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승인
 ⑥ 법원 승인을 받은 최종분배계획안에 따라 기금을 피해자에게 분배
        - 분배실무는 금융당국이 선임한 기금관리인이 수행
        - 기금관리인은 공정하고 원활한 분배 업무를 기대할 수 있는 다수기관을   Pool로 하여 이 중 해당 케이스에 적합한 자를 금융당국이 선임
        - 기금관리인의 구체적인 자격과 선임절차는 시행령 등에 규정
 ⑦ 분배 완료 후 결과 보고 및 공시


□ (페어펀드 도입시 기대효과)
1. 투자자 피해 회복의 시간, 비용 절약
2. 소모적인 소송(집단소송 포함) 또는 분쟁조정의 일부 흡수 가능성
 - 소액/소수 사건은 분쟁조정, 고액/다수 사건은 페어펀드 예상
 - 집단소송 상당부분은 페어펀드로 대체 예상
3. 불법 이익 환수 및 피해 회복 투입에 관한 사회정의 구현
4.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내외 저항 감소
5.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신뢰향상

undefined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