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첫 단계, 소음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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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20 18:21본문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첫 단계인 1차 소음 측정이 시작된다.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10개 지점에서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대상 지역은 지난 8월 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참여한 소음 영향도 조사 설명회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지점이다.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서호초등학교(서둔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이번 소음측정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 지점마다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며,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수원시는 특히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4일 예정 되어있는 시기를 측정 시기로 선정했다. 또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음 측정 결과는 향후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군소음 피해보상을 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1차로 측정된 소음측정 결과와 내년 2~4월 2차 소음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이후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특히 해당 법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 전문가를 적극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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