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 실태점검 실시. 거짓보고 등 30건 적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 실태점검 실시. 거짓보고 등 30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12 07:30

본문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기술 인력에서 제외한 인력을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이름을 등재하는 등 규정을 어긴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로부터 법규위반 사항 2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으며 점검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진단보고서 거짓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거짓보고 건은 과태료 처분예정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시정 조치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술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후 진행된 총 27건의 용역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B사의 경우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됐다.

 

이밖에도 미등록 장비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적서 등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