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 개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기흥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 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21 19:00

본문

undefined


용인시 기흥구는 21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 시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청 시 한 번만 구청을 방문하면 면허세 납부 및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세는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한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신고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면허세 신고 후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엔 세무과로 가상계좌를 요청하면 면허세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기간연장 신고를 포함해 1천여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원인들이 여러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 것 ”이라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