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전달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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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시의회,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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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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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도 함께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보강,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자치분권의 시작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실현과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국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풀뿌리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연내에 통과 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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