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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반사되지 않는 자동차 반사필름식 번호판”허위해명하고, 시민 수사 의뢰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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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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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교통당국이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수사의뢰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번호판의 반사성능이 검사 당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사필름식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올해 7월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이미 도입된 전기차번호판의 반사성능과 같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번호판 성능 검사마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해외기준은 40cd 이상, 우리나라는 3cd~12cd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야간시인성 확보에 유리한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페인트식 번호판을 사용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해외의 번호판은 반사값이 전혀 다른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 번호판의 반사휘도는 40cd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기준은 3cd~12cd에 불과하다.

*cd(칸델라)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1cd는 양초 하나의 밝기

 

[참고] 유럽기준(상단) 번호판과 우리나라 번호판(하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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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반사성능이 떨어진 번호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의 성능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단속카메라 종류는 플래쉬를 터트려 번호판을 촬영하는 스트로브 형식과 LED 형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반사량이 많을 경우 스트로브형식의 카메라가 번호판의 글씨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결국 정부는 비용상의 문제로 단속카메라를 다 바꿀 수 없으니 반사량 자체를 줄여 단속카메라 인식도를 높이는 반쪽짜리 방안을 채택했다.

 

 

검사 때마다 바뀌는 번호판

 

문제는 이처럼 기준을 낮춘 번호판의 성능 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총 6차례 카메라 인식도와 반사량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때마다 다른 번호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김은혜 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한 5차례의 단속카메라 인식테스트 결과, 5차례 사용된 번호판의 반사값이 서로 달랐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반사값 테스트에서도 역시 전혀 다른 반사값이 측정되었다.

 

도로교통공단 테스트 시의 반사값은 해단 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직접 제출한 값으로 번호판마다 반사값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해당 업체가 매번 다른 번호판을 제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한 단속카메라 번호판 인식 시험 결과

일시

휘도(반사값)

적합여부

시험 장소

시험 기관

2019. 4. 15

4.1cd

적합

김포

도로교통공단

9.9cd

적합

2019. 5. 2

5.0cd

부적합

수원

7.6cd

부적합

7.3cd

부적합

2019. 5. 27

4.2cd

적합

수원

7.8cd

부적합

4.7cd

부적합

2019. 6. 3

4.2cd

적합

수원

2019. 9. 2~9

4.5cd

적합

이천, 부천, 여주, 인천, 김포

5.2cd

적합

2020.2.3.~19

5.9cd~7.9cd

적합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시중 번호판은 검사 테스트보다 더 낮은 성능

 

더 큰 문제는 검사를 통과한 번호판과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번호판의 반사성능이 다르다는 점이다.

 

김은혜 의원이 한양대학교를 통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반사값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번호판의 반사값은 3cd에 불과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결과인 5.9cd~7.9cd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각도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기재된 기준치에도 미달하였다.

 

   

[참고] 시험 의뢰 결과 (단위 cd)

관측각도

입사각

고시기준 (최소값)

교통안전공단

검사 당시 값

의원실 측정값

0.2

5

3.0

5.9

3.071 (적합)

30

1.5

2.5

0.907 (부적합)

40

0.7

1.1

0.431 (부적합)

0.33

5

2.0

4.7

2.396 (적합)

30

1.0

1.8

0.671 (부적합)

40

0.5

0.9

0.333 (부적합)

1.5

5

1.0

2.0

0.902 (부적합)

30

0.5

1.1

0.450 (부적합)

40

0.3

0.7

0.276 (부적합)

 

 

국토교통부의 허위해명 그리고 수사의뢰

 

이미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새로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과 교통안전공단의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과 전기차번호판의 반사 성능이 동일하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들을 수사의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이 의뢰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번호판의 반사성능은 11.968cd3cd에 불과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반사값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김은혜 의원실의 반사필름식 번호판 반사량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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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토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반사값은 3cd로 약 2cd인 기존의 페인트식 번호판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국토교통부의 말만 믿고 국민들은 큰 효과도 없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약 3만원씩 주고 교체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검사단계, 시중 유통,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해명까지 모두 졸속과 거짓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반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번호판 문제를 제기한 무고한 시민들까지 수사의뢰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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