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회의 개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안성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회의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27 20:25

본문

undefined

안성시는 지난
26일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새롭게 위촉하고, 시민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함으로써 시민 권익 신장에 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옴부즈만 위촉 후 시민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관내 회전교차로 불편사항 개선 및 불법 광고물 제거 요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을 비롯한 감사법무담당관, 건설과 등 관련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새롭게 위촉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031-678-2113)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