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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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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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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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찬민(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수원시 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들과 포상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수원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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