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주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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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05 19:03본문
여주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4일간) 실제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최소화했다. 대상은 복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만3 ~ 만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등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시관계자는“조사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이(통)장,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