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욱 국회의원,“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트램 평가지침 조속히 마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7 17:01본문
김병욱 의원과 분당 주민들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무가선저상트램을 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성남도시철도2호선(트램)은 판교에서 출발하여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총 13.7km, 17개역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3,53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도시철도2호선은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B/C값(비용 대비 편익)은 0.94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 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 기획재정부 중간 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여, B/C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을 면담하고 “성남도시철도2호선이 어렵다면 향후 추진계획 중인 모든 트램 사업도 추진이 불가할 것”이라며,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성남도시철도2호선 사업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도시철도법에는 노면전차(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혼용차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 규정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전글하남 미사1동 미사리 동민회, ‘미사리’ 마을표지석 제막식 행사 개최 20.12.08
- 다음글이재명 “GMO식품이 정체 숨기고 소비자 밥상에 오르는 일 막을 것” 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