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미용업 점검 강화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미용업 점검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0 18:40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관련,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일반관리시설인 이·미용업 83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않기,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2.5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기간은 지난 8일 자정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처분된다.

신동헌 시장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및 방역지침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