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홍남기’국감장 뒤덮은 임대차3법 피해자 목소리 “장관님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11.14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제2, 제3의 홍남기’국감장 뒤덮은 임대차3법 피해자 목소리 “장관님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23 16:55

본문

undefined- 김은혜 의원, 피해자 목소리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음에도 김현미 장관은 묵묵부답

 

임대차3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해졌다.

 

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정부정책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든다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원실에 호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며 임대차3법의 피해자 육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육성은 전 재산으로 첫 집을 구매한 실거주 매수자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들어가지 못해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입주하지 못해 월세로 이사가 소송 준비중이다’, ‘6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다 회수해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는데 전입을 할 방법이 없다는 실거주 매수를 위해 집을 구매했지만 입주를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퍼졌다.

 

한 국민은 자신이 투기꾼이 아니라고 소개하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지만 임대차3법으로 인해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비과세 기간이 지나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또 한 여성은일반 직장인은 두 세 번만 잘못해도 바로 잘리는데 입 열 때마다 집값이 천만 원씩 오른다스물세 번째 대책까지 다 실패한 장관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김은혜 의원은 비현실적인 비과세 기간, 입주 의무기간, 매매가 이루어진 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유효기간 등 문제로 국민들이 세금 폭탄 맞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실입주자를 위하고 갭투자를 막겠다는 법이 오히려 실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구제하겠냐고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혼란을 겪게 된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운을 띄웠으나 제도가 바뀐만큼 함께 이 과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김은혜 의원은 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바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에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드렸는데도 허탈한 답변만 돌아왔다임대차3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제 법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세대란이 임대차3법 등 신규 물량 부족 때문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저금리 기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무리 없이 시장이 유지되어왔다저금리든 고금리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지난번엔 유동성과잉 이번에는 저금리 탓이라는 정부의 발상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