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22 14:33본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후 첫 공식 활동인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낭독 및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해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등 141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맺지 못한 채로 심의 종료됐다”며 “전국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결의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과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이 건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지방의원 염원이라고 밝히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국회에서 앞장 서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의문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의원들은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중심으로 동료 의원들과 활동을 지속하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중앙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지 못한 채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장현국 위원장과 진용복 총괄추진단장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정치아카데미 2강 진행 20.10.22
- 다음글고교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예산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