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계약 연장 안하고 428억 세금 부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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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2 17:12본문
- 김은혜 의원 “경제성 검토 용역에서 지목한 최악의 시나리오 선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미 1년 전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재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역시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목한 계약 방식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부터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예정지역(바다코스 54홀)의 골프장을 스카이72에게 임대해오다,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그런데 계약 만료 1년 전인 2019년 1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간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용역’을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법무법인 세종에게 발주했다.
[참고] 기간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 최종보고
보고서는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설을 인수해 신규사업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부담은 법인세 약 303억원, 부가세 83억원, 취득세 12억원, 보유세 30억원 등 총 428억원으로 추정했다.[별첨1]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향후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제5활주로 신규 설치 등을 감안해 4가지 계약 방식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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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역보고서의 4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 신불지역 (하늘코스) | 제5활주로 예정지 (바다코스) | 순 현금흐름 |
CASE 1 | 20년 임대 | 5년 임대 | 748억원 |
CASE 2 | 10년 임대 | 5년 임대 | 230억원 |
CASE 3 | 10년 임대 | 3년 임대 | -272억원 |
CASE 4 | 10년 임대 | 철거 | -167억원 |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때 용역보고서가 경제성으로는 최악이라고 평가한 3번 시나리오, 신불지역 10년, 제5활주로예정지 3년 임대의 계약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인수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입찰 조건으로 내건 10년·3년 임대 방식은 오히려 공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기존 사업자가 계약만료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반납하는 경우 시설물 인수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골프장 한 곳을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사는 2020년 4월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2020년 9월 최악의 시나리오를 채택한 입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가 받았던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세금부담 외에도 기존 사업자의 유익비반환청구소송 결과 그리고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으로 향후 10년간 공사의 지출액은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공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의문스럽다”며 “공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사업자가 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2020년 기준 약 167억원이며 새로운 사업자가 향후 10년간 납부할 임대료의 추정치는 약 2,620억원이다.
그러나 공사가 부담할 세금, 소송결과에 따른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까지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경우 기존 사업자 임대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며 임대료 인상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기존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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