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대북전단 살포 단속에 힘받나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대북전단 살포 단속에 힘받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13 19:59

본문

NE_2024_LXBMBQ09983.jpg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유권해석에서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날려보내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일 파주경찰서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최근 파주시 지역 내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하여 지난 6월 일부 탈북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국회 방문 기자회견, 현장 적발·제지 및 시민 규탄 집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행좌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1차례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 방송을 지속하여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