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시행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29 15:14

본문

undefined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2월 30일 공포·시행된다.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는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요금 인상이 동결돼 2013년 1월 조정 이후 1리터당 16원을 적용해왔다.

이번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2021년부터 1리터당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리터당 20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원으로 3년간 매년 2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근거가 마련돼, 지속적인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에도 동결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수원지역의 분뇨수집·운반업이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