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야 5.5㎢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안성시 임야 5.5㎢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24 14:56

본문

undefined

안성시는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7개 시군 임야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고삼면 쌍지리 등 임야 218필지 5.520201228일 부터 202212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629일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 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확인된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