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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94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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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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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영통아이파크캐슬1·2단지, 도이치오토월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94억 원을 부과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일 경우다. 보통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 와 개발 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는 ▲각종 인허가 및 준공자료 수집 ▲부과 대상 사업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 지가 심의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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