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19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13 14:41

본문

undefined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도 연장 가능 -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에서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나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험가입에 대해서도 해외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연장 대상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중점홍보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