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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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11 18:20본문
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
현재 주택법 상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전환 재건축이 가능하고, 짧은 거주의무기간과 시세대비 극히 저렴한 토지임대료 등 제도 미비점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주택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되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내로 건의했다.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3.3㎡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5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7,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29만5천 원 정도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최초 토지임대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등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1월 국회토론회와 2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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