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연말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수원시, 연말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27 13:35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 동안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승차 거부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은 854건이다. ‘부당요금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구역 위반’ 186, ‘승차 거부’ 94, ‘도중하차’ 51건 등이 있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