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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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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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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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오는 125일부터 219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연말연시 특별방역업소 중 20201130일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교육청에서, 그 외 업종은 안성시청 관련 부서나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버팀목자금신청 사이트(https://www.버팀목114.kr/)에서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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