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규정으로 출산가정 부담 완화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10 18:35 본문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2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인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한 의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 삭제 목록 답변 이전글용인시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대비 교육 실시 21.05.10 다음글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치료 환경 개선 기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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