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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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3 07:46본문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당시 뉴스테이)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에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실제 부담량 만큼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준안 제·개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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