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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비인가 시설’ 시민 제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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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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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관내 비인가 시설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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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은 5인 이상 기숙형 학원 시설 비인가 기숙(합숙) 시설을 운영하는 학원 5인 이상 종교·단체 합숙 시설 종교시설 내 합숙, 신자들에게 단체식사 제공 종교·단체 기숙형 시설 등이다.

 

수원시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는 25일까지 제보할 수 있고, 휴먼콜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은 5일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기숙(합숙)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만, 비인가 시설은 조사·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수원시는 3(밀폐·밀집·밀접) 환경인 비인가 시설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비인가 기숙 시설 (학원·종교·단체 시설)’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기로 했다.

 

수원시는 제보가 들어오면, 인가·비인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해당 시설과 협조해 필요에 따라 전수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시설 운영자,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자진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비인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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