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복지시설·산단·요양병원·대학 등 대상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1.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복지시설·산단·요양병원·대학 등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2 07:39

본문

undefined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 한 후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도내 대학교 10개교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22개소를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는 민간부문으로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해 열악한 휴게여건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게시설, 산단 내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요양병원 청소·경비노동자 및 간병인 휴게시설,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중 개선·신설이 필요한 곳이다.

 

도는 올해 총 20개 기관(기업)을 선정,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기타 휴게물품 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 당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단,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하에 있는 휴게공간을 지상화 하는 경우에는 도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재원은 도비 80%, 자부담 20%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10%로 완화된다.

 

이를 위해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업참여 기관 및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며,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여전히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들이열악한 휴게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