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유예기간 지나 종료‥12월부터 시군 자율 운영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8.0'C
    • 2024.11.06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유예기간 지나 종료‥12월부터 시군 자율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2 07:50

본문

undefined

지난 8월경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11월 30일부로 종료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도입, 그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참여율이 2%에 불과할 만큼 저조했고,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요일제 시행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행시간·접근성 등이 낮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은 요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 도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8월 31일부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도는 9~11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폐지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유예기간이 11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도의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완전 폐지됐다. 이에 따른 도 차원의 혜택 역시 지원되지 않는다. 단, 12월 1일 이후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승용차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