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 안전 조치 시행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0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 안전 조치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30 14:40

본문

undefined

-
용인시, 다음 달 14일부터 50L13, 75L19이하로 배출 해야 -

 

용인시는 30일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1,822건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봉투로 인한 부상이 1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50L75L 봉투는 각각 1319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위해 쓰이는 압축기 사용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도 현재보다 한 시간 늦춘 오전 6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른 새벽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시 청소작업을 중단하는 작업 안전 기준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깨끗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도 종량제봉투 배출시 규정된 무게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