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욱 의원,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강화법(자본시장법)’ 정무위 소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2 19:21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했다. 의결된‘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우선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정해놓고,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한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이전에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어 주먹구구식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계약의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를 두었다.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공매도 때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참여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도 부과한다.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조항은 삭제된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내년 3월 재개되는 만큼, 그 전에 불공정한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향후 공매도 관련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전글김병욱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보법)’ 정무위 소위 통과 20.12.02
- 다음글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안전합니다! 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