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안성시, 2021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8 13:12

본문

undefined

안성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과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며, 수거대상은 도로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 안성시 지정 게시대 및 교통사고 안내, 미아 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공공목적 현수막과 아파트 단지 및 건물 내에 부착 배포된 옥내광고물은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1장당 대형(5이상) 1500, 소형(5미만) 1000, 벽보 1장당 전면부착(접착제) 500, 부분부착(테이프) 200, 전단 100장당 5000, 명함형 전단 100장당 2000원이며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수거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매주 수요일 거주지 읍 동사무소에 수거한 광고물과 증빙서류(정비 전후 현장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