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욱 의원, 경기도등 광역자치단체에 공정거래 관련 법적 조사권 부여 질의 후 긍정 답변 받아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6 19:35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6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공정거래 관련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조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진행된 질의에서 지난해 경기도가 공정거래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도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자료제출 요청권과 사건 조사 권한’부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에 설치하는 방안과 과태료 부가와 같은 처분권을 일부 이양하는 계획은 갖고 있다.
다만 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여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의원실과 공정위 경기도가 함께 세부적으로 논의한 뒤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2020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 21.02.16
- 다음글김병욱 의원,「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카카오맵·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