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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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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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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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6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시주택공사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하였다.

 

양철민 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기 신도시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문제발생을 최소화하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소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부터 광교신도시 사업비 정산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활용방안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주요 질의사항은 광교사업비 법인세 부담 관련 기관 간 이견내용, 개발이익금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현재까지 세부집행내역, 입주민들을 위한 개발이익 활용방안 등이었으며, 제출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20201215일부터 20216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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