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전략 등 교육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전략 등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1 18:30

본문

 undefined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지난 16일 오후 2시에 3층 소통회의실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대응전략’등을 주제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준비 및 역할 제고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우지영 특임교수는‘지방자치법 조문별 개정사항과 지역균형뉴딜 실행방안 및 결산검사 대비 지방재정분석 방법’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신원주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