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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규정 준수 당부. 창업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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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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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등록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법률 개정 전 일단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부터 해두고자 하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신청 건수는 11월 말 기준 542건으로 지난해 신규 등록신청 322건을 이미 크게 앞질렀다. 등록신청에서 규정을 위반한 신규 가맹본부의 수도 지난해 23건에서 올해 27건으로 17.3% 증가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가맹본사의 일반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사업자의 부담 정보 등이 담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내에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가맹본사들이 정기 변경등록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 기한을 위반한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해당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상태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강선희 도 기업거래공정팀장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변경등록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경기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변경등록 기간이 지날 경우 본부의 자진등록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추후 신규 가맹본부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률 및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관한 실무 등 다양한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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