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으로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 이행 기대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공영장례 지원으로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 이행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3 19:32

본문

undefined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화서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22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영장례를 위한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함과 함께, 공영장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금 환수에 대해 규정해 조례 목적에 맞는 사회적 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을 지역사회가 장례를 지원하고 애도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영장례지원의 대상 △공영장례 지원 방법 및 내용 △공영장례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공영장례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