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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4월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당부. 3월 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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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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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1,4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도는 원활한 등록과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가맹본부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Zoom)으로 1, 2차로 나눠 열리며, 1차는 3월 12일 오후 2시~3시까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차는 3월 15일 오후 2시~3시까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서 작성 변경 사항 ▲개선된 가맹정보등록 심사기준 ▲등록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신청은 3월 7일까지 이메일(nhkim@gg.go.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기변경 등록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도 공정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도 공정경제과(031-8008-5550)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가이드라인’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 절차 안내’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 제공한다. 동영상은 네이버TV(경기도의 모든소식, 라이브경기), 카카오TV(소셜방송 Live경기)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4월 23일부터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관련 문의 안내 및 상담 전담창구 핫라인’(031-8008-5550)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당부드린다. 가맹 본부가 보다 편리하게 등록 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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