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광주시,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4 13:56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월 54만8천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천887원으로 결정·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이달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