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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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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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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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712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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