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 지양해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 지양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6 11:21

본문

undefined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225()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살처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고, 사육환경이나 사육 방법, 생육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살처분을 대신할 과학적·합리적인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케이지식 닭장 사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동물복지농장이 차츰 증가하게 되었으나, 살처분 명령 앞에서는 예외 없이 매몰해버려야 하는 현실이라며, “그간 동물복지농장을 장려하고 육성해 온 만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AI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이어진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의 축사에서는 지난 215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발생농장 반경 3km내 전 축종 가금에서 1km 내 동일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 것은 그간 관행화된 예방적 살처분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다소 변화된 움직임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농장과 같은 친환경 사육농장 조성 확산과 더불어 동물보호를 국가책무로 인정하는 동물정책기본법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자인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살처분의 법적 근거,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본 후 해결 및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이 발병농장으로부터의 거리로 결정되고 저수지 주변 철새를 통한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축산업 허가 시 주변 농가와의 거리를 고려하고, 공장식 비위생적 밀집축산을 탈피한 동물복지 농장 지원,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매뉴얼 마련,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농가를 대표하여 참여한 화성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는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과 자체방역에 대한 회의감 등을 토로하는 한편, 최근 살처분 조치를 토대로 역학방역, 백신 도입, 협력체제 구축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산안농장은 지난해 121.8 떨어진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자 행정심판 청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 왔으나, 결국 지난 19일 전체 산란계 37천여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은 동물을 단지 재산으로 취급하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화성 산안마을 사례를 토대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방식 지원, 지역에 적합한 방역시스템 구축 및 지원, 서식지 보전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부소장은 이번 AI로 전국 산란계의 21.5%가 살처분 된 현실을 지적하고, 가축방역의 주체와 목적은 가축을 건강하게 살리는 데 있는 만큼 가축방역의 목적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광역지자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방역정책에 견제와 분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 안길호 팀장은 앞으로는 농가 방역수준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농가에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한 긴급방역을 추진해야 하며, 생산자단체가 수긍하는 방역등급제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방역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사업으로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하여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이번 AI로 살처분을 단행하신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자치분권 기조 확산에 따라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지만 방역만큼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AI의 주요 발병 원인인 철새 이동동선이 변화되고 있고, 바이러스 발병 초기와 중장기 대처가 달라야 하는 만큼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살처분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는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토론 영상은 추후에도 모든 사람이 시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유튜브에 공개될 계획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