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배달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연이은 배달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0 18:08

본문

undefined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연이은 배달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배달노동자가 또 숨졌다. 지난 6() 심야·벽배송을 끝낸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뇌출혈 발생 및 심장 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이다.

 

동료들은 숨진 이씨가 근무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량을 처리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시간인 무급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작년 한해에만 16명의 배달 노동자가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다.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는 물품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노동에 기댄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몇 몇 사업주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

 

작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야간노동을 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해 대형 플랫폼 회사 관계자는고인이 일한 작업장은 센터에서 가장 일이 편한 곳이다라고 말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분류작업이다. 작년 말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명절과 같은 기간에 분류작업만 5시간 이상씩 하는 배달 노동자의 비율이 62.6%나 됐다.

 

또한 암암리에 허용되고 있는 백마진으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고 있다. 쇼핑업체에 제공되고 있는 백마진으로 배달노동자들의 몫이 줄어들어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적정 생활비를 벌수 없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정부와 합께 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회적 합의에는 불류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심야배송과 주 최대 작업시간 제한 등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뒤엎는 꼼수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계약청구갱신권이 보장되지만 법 적용을 앞두고 해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내용과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과로사 및 산재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택배물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도 심야배송 주문 및 빠른 배송 재촉 등을 자제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드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배달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131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