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외국인 노동자,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0 15:53

본문

undefined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에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3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3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는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나 외국인노동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에 코로나19 검사, 격리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200~3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에 드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