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 건축하면 공사비 최대 1억 5000만 원 지원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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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 건축하면 공사비 최대 1억 5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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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9 10:5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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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건축하면 공사비를 최대
1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참여자를 공모한다.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5000만 원을, 한옥촉진 지역 외 신·개축은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면 수선(리모델링)은 한옥촉진 지역은 최대 1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공사비용 50% ).

 

38일부터 모집 공고를 하고, 4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받는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한옥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한옥건축등보조금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신청 순서대로 심의를 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는 1년 이내에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보조사업 처리절차

 

한옥보조금 신청서 접수

한옥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통보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관리과

 

 

4. 5.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통보

 

건축허가 및 착수신고

공사완료 전 지원신청

한옥위원회 심의 및 지급

건축주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착수신고

 

공사착수 지원금의 30%

공정50% 지원금의 50%

공정80% 지원금의 80%

 

공정에 따라 일부 보조금 지급

 

사용승인 신청 및 완료신고

한옥위원회 심의 및 정산

한옥 등록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관리과

 

사용승인신청서 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완료신고서 제출

 

공사완료 잔여 보조금 정산

 

 

한옥등록대장 등록

 

 

지원 금액

지정

구분

건축

연면적

보 조 금 지 원 액

개축

[공사비용50%]

수선(리모델링)

[공사비용50%]

외관 내부 수선

[공사비용범위내]

한옥촉진

지역 내

70미만

8000만 원

6000만 원

3000만 원

70이상 ~ 90미만

9500만 원

7000만 원

90이상 ~ 110미만

12000만 원

9000만 원

110이상

15000만 원

11000만 원

한옥촉진지역 외 지역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8000만 원

6000만 원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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