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1.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7 11:03

본문

undefined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오는 7일 공포돼 시행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돼 수원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는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