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방역수칙 위반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집합금지·과태료 처분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4.0'C
    • 2024.11.05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수원시, 방역수칙 위반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집합금지·과태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7 16:38

본문

undefined

수원시는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설 대표자(담임 목사)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求償權)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선구 한 건물의 5·6·7층을 사용하는 A종교시설은 교회(6·7)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5)로 이뤄져 있다. 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고, 7일 오전까지 학생·교직원, 그들의 가족, 교회 관계자 등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관내 17, 관외 20).

 

역학조사 결과, A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교육시설 학생·교직원 23명은 1223~24, 29~31일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수차례 대면예배를 했다.

 

6층에 있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에는 칸막이가 없었고, 식사 중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참여자 명부 관리도 부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0일 관내 모든 교회(800여 개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