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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연구원, 고시원 거주자 주거인권 모색… “주거복지 차원 지원과 거주자 대상 지원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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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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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인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다중생활시설(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고시원의 실태와 문제점,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저렴한 거주공간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고시원은 별도의 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다. 협소하고 과밀한 생활공간으로 화재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과 사생활 침해 등에 따른 거주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화재 사고 등 잦은 참사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보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와 2020년 개정을 통해 거주기준에 꼭 필요한 최소 실 면적과 창 설치에 대한 기준을 지자체에서 정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다중생활시설 등 각종 고시원 관련 시설기준을 검토・종합하여 ‘경기도 고시원 시설기준(안)’을 마련하고, 시군 및 관련 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적용・운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20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고시원 수는 3014개로, 그중 2/3인 1922개가 500㎡ 미만이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관련 연구의 경기도 고시원 조사 샘플 215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방 수는 43.2실, 방 크기는 최소 7.6㎡, 최대 12.5㎡로 나타났다.

 

강 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우선, 기존 고시원에 대해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과 고시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고시원의 안전 및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 특히 공용시설(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개선을 지원하여 거주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주택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입주 유도 등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 및 안전기준을 기존 고시원에 소급 적용하고, 고시원업의 영업 신고를 강제하는 법제를 마련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영업을 제한하거나 폐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고시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고시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군 및 민간과의 공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정상화, ▲무보증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정책,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 ▲법・제도 변화에 따른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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