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17~22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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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17~22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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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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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7일부터 22일까지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야간·주말 검사 수요가 늘어나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찾는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17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4개 구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는 기존대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지난 8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3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는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나 외국인노동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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