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22 11:07

본문

undefined

분당소방서
(서장 이경우)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4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유지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신고 가능하며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대해 신고 가능하다. 신고 접수 후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관할 소방서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역화폐 5만원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당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8018-3382)에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