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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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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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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17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하였다.

 

소위원장인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모두발언에서 광교신도시 개발 집행수수료 법인세 부담주체에 대한 GH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지적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16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광교신도시 사업비 정산 추진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및 도시주택실로부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원시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법인세 문제는 협약서 상 나열이 안 되어 있어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자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경기도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경기도에서 협약서 문구를 너무 유추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번 회의 전까지 실무자 선에서 조정을 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수원시·용인시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가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바로 바로 정산해서 수원시·용인시에 개발이익금을 지급하면 된다,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수원시·용인시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4자 사업시행자에 GH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GH는 경기도 감사 및 GH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하는데 광교사업단장은 법인세 문제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이익금 지원보류 현황 3개 사업 중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의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과 수원도시계획시설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GH는 법무법인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이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의뢰한 쪽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자료 제출 등에 있어 그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경기도와 GH201211월 및 2015 9월 사업시행자 회의 결과를 들어 법인세를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고 하며, 그러나 “2012년 회의 결과 통보에 대해 수원시·용인시가 반박공문 및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개발이익금 산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으로 산출해야 함에도 양측 의견이 달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GH 측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철민 소위원장은 “GH 광교사업단장이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최근 갑자기 GH와 같은 의견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하며, 다음 번 제3차 회의 때는 GH 사장, 법무실, 감사실 관계자 모두 출석하라 요청했다.

 

금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한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20201215일부터 20216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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