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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상해보험,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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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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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올해 도내 오토바이 음식 배달노동자 5,000여 명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일자리재단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산재보험에 이어 상해보험까지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균 하나손해보험 대표이사는 19일 부천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지원책 마련 ▲사회적 안전망 지원정책·제도 안내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일자리재단은 올해 도내 오토바이 음식 배달 노동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해보험은 사업주를 통해 가입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자리재단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주식회사와 ‘배달특급’ 활성화와 배달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18일에는 도, 근로복지공단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재단은 향후 배달 노동자 커뮤니티 형성, 안전 교육, 안전 캠페인 진행 등 배달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 이륜차 지원을 통한 교통·안전 문제 해결과 환경 문제까지 다루는 복합적인 관점에서의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민·관협력을 통해 배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협약이 배달 노동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단이 발표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은 현재 일자리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업무상 위험에 대한 보장’을 꼽았으며, 1년에 최소 1회 이상 근무 중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노동자들이 업무 중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의 경우 높은 사고율과 손해율 때문에 보험 상품 가입 장벽이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배달노동자의 종합보험(상해 및 기타보험) 평균 보험료는 188만원으로 월 평균 수입인 150만원보다도 높았다. 연령이 낮고 사고경력이 있으면 가입 금액을 700만원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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