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세심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규정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보다 세심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규정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22 18:31

본문

undefined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정,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시행되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이끌어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가져오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은자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한 추진 중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